[현대 사회] 39강 - 전후 일본의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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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사회로의 복귀

●샌프란시스코 조약 : 일본이 연합국 48개국과 체결한 조약

동조약에 발효와 함께 GHQ에 의한 점령이 종료되었고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였다.

연합 국중 소련과 중국과는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개별 조약을 체결하여 국교회복을 진행하여야 하는 과제를 않았다.

●미일 안전보장 조약 :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함께 조인되었다. 일본의 주권회복 이후에도 미군의 일본 주둔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조약의 조인으로 일본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의 일원이라는 것을 표명하게 되었다.

●미소 공동선언(1956) : 이것을 통해 일본은 소련과의 국교를 회복하였고 선언 조인 직후 국제연합으로 가맹을 이루었다.(국교회복 이전에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가맹을 실현하지 못하였다.) 소련 해체 이후에는 소련의 외교권을 계승한 러시아와의 사이에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외교의 3원칙 일본 정부는 국제연합 중심주의, 자유주의 각국과의 협조, 아시아의 일원으로서의 입장의 견지를 표명했다.

 

1960년대 이후의 일본의 외교

미일 안전보장 조약의 개정

방위력 증강 의무 명기, 공동방위 의무(일본 및 일본 국내의 미군기지), 사전협의제(단 사전협의의 신청 및 의사표시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한일기본조약(1965) :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 목적, 이에 의해 남한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인정.

오키나와 반환(1972)

●일중 공동성명(1972)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하면서 대만과 체결한 일화 평화조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또한 그 후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 사이에는 일중 평화 우호조약이 체결되었다. 배경은 당시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 관계 개선과 대만 대신 중화인민공화국이 국제연합의 대표권을 획득하였다. 일조 평양선언 : 일조 수뇌부들의 회담이 성사되어 국교정상화 교섭이 재개되었으나 미사일 문제 등으로 결렬되었다.

 

[3]그 외의 외교 문제

영토분쟁

북방 : 하바 마이, 시코단, 구나시리, 에도로 후를 두고 일본 – 러시아가 대립하고 있다. 1956년 상호 간의 평화조약 체결 후, 하바 마이 제도와 시코단 섬의 일본으로 양도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

●경제원 조문제 : 일본의 정부 개발 원조는 총액에 있어서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상위에 속하나 대 GNI비례로 보았을 때 국제 목표인 0.7%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급여처의 변제의무가 없는 증여의 비율이 낮고 유상원조의 비율이 높은 등 질적인 면에서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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