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내각책임제 통치기구 2 -재판소
- 학업
- 2019. 11. 8.
[1]재판소의 귀속
사법권의 귀속 : 사법권은 최고재판소와 하급재판소에 귀속.
특별재판소의 금지 : 메이지 헌법하에 있던 행정재판소, 일왕재판소, 군법회의 등의 특별재판소의 설치를 금지.
행정기관에 의한 종심재판의 금지 : 종심이 아니라면 행정기관에도 사법수속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 용인되지만 종심은 불가.
[2] 사법권의 독립.
직권의 독립을 침해한 사례
대률사건 : 메이지헌법하에서 행정이 재판에 간섭한 사건.
포와사건 : 참의원의 법무의원이 국정조사권을 실행하여 재판소가 내린 판결내용에 간섭한 사건.
평가서간사건 : 나가누마 나이키 기지 소송에서 재판소장이 담당재판관에게 편지를 보내 판결내용에 간섭한 사건.
재판관의 신분 보장
파면의 경우 3가지
(1) 재판에서 심신의 고장으로 인해 직무불능의 결정이난 경우.
(2) 탄핵 재판에서 파면의 가결된 경우.
(3) 국민조사에서 파면을 가결한 경우(최고재판관만)
그 외의 신분 보장
(1) 행정 기관에 의한 징계 처분 금지.
(2) 상담액을 보장하여, 재임중의 보수 감액 없음.
(3) 정년 : 최고재판, 간이재판 - 70세, 그 외 65세.
[3] 재판관의 임명
최고재판소장관 : 내각이 지명, 일왕이 임명
최고재판소의 장관이외의 재판관 : 내각이 임명
하급재판소의 재판관 : 최고재판소가 지명한 인물의 명부로부터 내각이 임명.
[4] 재판의 조직
재판의 종류 :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삼심제 : 2심 재판 공소, 3심 재판 상고.
재심 : 유죄 판결 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심리가 일어나는 경우도 존재. 일본의 경우 사형수가 재심무죄가 된 사례가 존재.
[5] 재판 공개의 원칙.
판결 : 어떤 경우라도 공개를 정지할 수 없음.
대심 :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한 경우, 공개 중지 가능
: 정치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등에 대해서 절대 공개
[6] 위헌입법심사제
위헌 입법 심사권 : 모든 법원이 법률, 명령, 규칙, 처분 등에 대해 위헌입법심사권을 보유. 구체적인 사건의 심리에 대해 법령을 심사하는 경우도 존재.
위헌 판결의 효력 : 즉시 효력을 가지지 않고, 입법 기관이 당 해법령을 폐지, 개정의 조치를 취함으로서 실효.
[7] 사법 제도 개혁의 동향
법과대학원(로스쿨) : 실무정통 사법관 양성 목적
심판원 제도 : 중대 사건에 대해 유권자중 무작위 추첨의 직업심판원이 일체가 되어 유죄 무죄의 인정과 양형판정을 이행.
재판의 신속화 : 모든 재판은 1심 판결을 2년 이내에 행할 것을 목적.
검찰심사회 제도의 확충 : 일본의 경우, 불기소처분의 당비를 심사하는 기관, 의결 법적 효력이 없었으나 2004년 법개정으로 검찰관의 불기소처분을 유지하되 재도 의결시 재판소 지정 변호사가 기소.
국선 변호사 제도의 확충.
일본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얼마안되는 사례들
1. 법아래에서의 평등
중의원의 정수 배분(공직선거법), 존속살인중벌규정(형법), 혼외자국적취득제도(국적법), 혼외자상속차별(민법)
2. 정교분리의원칙 - 에히메다마구지료소송, 소라치후토신사소송
3. 직업선택의 자유 - 약국거리제한규정(약사법)
4. 재산권의 보장 - 공유목분할제도 규정(산림법)
5. 국가 배상청구권 - 면책규정(우편법)
6. 선거권의 평등 - 재외선거권의 제한(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