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내각책임제 통치기구 1 - 국회와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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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 지위, 조직, 운영

국회의 지위 : 국권의 최고 기관, 유일의 입법기관.

이원제(일본의 경우) : 중의원 정수 : 475명, 피선거권 25세 이상, 임기 4년, 해산 있음.

                           : 참의원 정수 : 242명, 피선거권 30세 이상, 임기 6년, 해산 없음. 3년마다 반수개선.

 

국회의 종류

통상 국회 : 매년 1회, 1월에 소집. 회기 150일, 예산의 심의 등.

임시 국회 : 내각이 필요를 인정할 때 등 회기 : 미정, 긴급한 의사

특별 국회 : 중의원의 해산총선거 후 30일 이내, 회기 미정 : 수상의 지명 등.

참의원의 긴급집회 : 중의원 해산 중, 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 총선거후는 특별 국회에서 중의원의 동의 필요 : 회기 미정 : 긴급의 의사.

 

위원회 중심주의 : 실질적인 심의는 본회의가 아닌 비교적 소수의 의원으로부터 구성된 위원회에서 실행. 위원회에서는 학직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위해 공청회를 여는 경우도.

정족수 : 회의의 개최, 결의를 열 때,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수, 본회의에서는 총의원의 1/3, 위원회는 총위원의 1/2.

 

[2] 국회의 특권 

세비특권, 불체포특권(단, 현행범 체포의 경우는 소속 원의 허가가 있으면 회기중 체포 가능), 면책 특권.

 

[3] 국회의 권능

중의원의 우위(일본) 법률안의 결의 예산의 의결, 조약의 승인, 수상의 지명에 관한 중의원의 우위. 여기에 내각불신임 결의권, 예산선의권은 오직 중의원만이 보유.

국정조사권 : 각의원 국정조사 가능. 단,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일은 불허가.

탄핵재판소의설치권 : 각의원에서 7명씩 선출된 재판원 구성.

헌법 개정의 발의권 : 각 의원의 총인수의 2/3이상 찬성시 발의.

 

[4] 내각이 총사직 해야할 경우

1. 내각총리대신의 부재

2. 중의원으로부터 내각불신임 결의 가결 혹은 신임결의안 부결시, 10일내 중의원 해산이 없을 경우.

3. 해산총선거후 특별국회 소집 시 

4. 임기만료와 함께 총선거후 임시국회 소집 시

 

[5]국회를 둘러싼 동향.

국회심의활성화법(1999, 일본)

정부위원 제도의 폐지, 부대신과 대신정무관의 포스터 설치, 당수토론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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