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일본국 헌법의 평화주의, 헌법제9조, 미일안전보장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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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국 헌법의 평화주의

 1) 패전(1945년)

  A 국토의 황폐

  B 대동아공영권의 붕괴

  C 연합국에 의한 초기 대일 점령정책 → GHQ에 의한 비군사화·민주화

 

 2) 일본 국헌 법의 규정

   국민주권·평화주의·기본적 인권의 존중이 기본원칙

   A 전문

   「政府の行為によつて再び戦争の惨禍が起ることのないうにすることを 決意し……」

    (정부의 행위에 의해 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결의하고...)

   「日本国民は,恒久の平和を念願し,人間相互の関係を支配する崇 すう 高 こうな理 想を深く自覚するのであつて,平和を愛する諸国民の公正と信義に信頼して,われらの安全と生存を保持しようと決意した。 われらは,平和を維持 し,専制と隷 れい 従 じゅう ,圧迫と偏 へん 狭 きょうを地上から永遠に除去しようと努めてゐる国際社会において,名誉ある地位を占 しめたいと思ふ。 われらは,全世界の国 民が,ひとしく恐怖と欠 けつ 乏 ぼうから免 まぬかれ,平和のうちに生存する権利を有ることを確認する。」

일본 국민은 영원불변한 평화를 염원하고.. 이하 생략

 

 3) 제9조 (= 제2장 모두)
 일본 국 헌법은 철저한 비전쟁, 비무장 주의와 평화적 생존권의 승인을 선언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평화 헌법이라는 평가도 존재.

  ※ 인간의 안전 보장의 선구
 A. 전쟁의 포기
  ※ 국제 분쟁의 가장 심한 형태가 전쟁. 일본은 침략 전쟁을 금지 한 부전
조약 [켈로그 브리앙 규약] (1928 년, 파리)에 가맹하고 있다.
 B. 전력 불보유 · 교전권 부인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기타 전력 불보유. 국가의 교전권도 부인.

 

2. 미일 안전보장 조약

 1) 일본의 독립과 미일 안전보장 조약

  1951년 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조인. 요시다 내각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한 단독 강화. 아마미, 오가사와라, 오키나와 각제도가 아메리가 실정 권하. 

   미일 안전보장 조약 체결 편무적

    ※GHQ의 점령군에서 미국 주류 군으로 이동.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 가시, 조약 기간 불명확, 내란 조항 등 포함. 

    1952년 미일 행정협정 체결

    ※일본이 미군의 기지를 무상으로 제공, 주류비용인 방위분담금 부담. 미군기지 반대운동 발생.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일본은 독립을 회복.

 국제사회로의 복귀와 신미일 안전보장 조약

1953년 아마미 군 도반 환

1954년 제5복류 환사 건(第五福竜丸事件)

    ※미국이 태평양비키니환초에서 실시한 수소폭탄 실험에 의해 일본의 어선이 위험구역 밖에서 죽음의 재에 피폭. 사망자 1인 발생.

1955년 제1회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

1956년 일소 공동선언

          일본 이국 제연합에 가맹

1959년~안보 반대 투쟁[60년 안보투쟁] 개시 - 신 노부스케 내각

1960년 신미일 안전보장 조약 체결 - 쌍무적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 명기, 주일미군의 중대사항 사전협의제, 조약 체결기간 10년 등.

    미일 지위협정 체결

    ※주일미군의 행동 규정, 방위분담금 폐지

1964년 도쿄 하계 올림픽 개최

1965년 베트남 전쟁 본격화, 한일 기본조약 체결

1968년 오가사와라 제도 반환

1972년 삿포로 동계 올림픽 개최, 오키나와 반환

1978년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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